금융당국, 재난·혁신금융 지원업무 면책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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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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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당국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7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는 면책대상이다.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면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면책추정제도 도입으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 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에는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감원에는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 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칙을 통해 제도 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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