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2001년생인 강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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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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