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주민자치의 해로 정한 취지에 맞게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세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현안과 의제를 총회 등에서 결정·실행하는 각 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앞서 광명 5동과 7동 등 2개 동이 지난해 11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인원은 동별로 20~50명이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참석해 6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사업 신청도 받는다.
공모 분야는 생활 불편 해소, 마을 발전과 활성화(마을 특화사업), 주민자치·환경 등의 사업이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제안서와 5명 이상의 연명부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3차례 이상 토론을 거쳐 최종 사업을 결정한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시민참여·자치분권도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세 환원 사업 등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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