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들 매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은 심사 다음날인 21일까지다.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제안한 이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20분 현재 23만7500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인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99조 1항),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18조 1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엄정한 판정을 내려달라”면서 “시청자는 더 이상 ‘막장방송’을 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의 검찰 유착 및 취재원 압박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카드로 ‘봐주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TV조선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미달해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대상임에도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적당한 요식행위 끝에 '특혜성 재승인'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지난 19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언련을 포함한 4건의 종편 재승인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고, 합계 청원동의가 30만명을 넘는다”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재승인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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