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악용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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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4-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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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금융권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한도상향 등 과장광고 다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라고 20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 등과 같은 문구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사례가 최근 다수 발견됐다.

이들은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부 기관의 정책서민자금을 언급하거나 은행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피해신고자는 30~50대가 74.4%로 가장 많았다. 남성이 57.1%로 여성(4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87%였다.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구(6.8%) △성북구(5.35) △은평구(4.8%) 등의 순이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신고유형별로는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총 14억3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앞으로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 단속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피해는 중구 서소문로의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노린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가 우려된다"며 "단속 강화와 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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