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목사가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광훈 목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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