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혐의 전면 부인... "의무 다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20 14: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두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 전 청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 중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그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부실한지, 왜 부실 수사를 한 것인지 밝혔어야 한다"며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만 있는데 이 또한 이번 사건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전 청장 측도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지휘 책임자로서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두 전 3009 함장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란 뜻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함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