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분 부담금, 수질·대기 배출 부과금, 재활용 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환경부담금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금별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있을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징수를 유예해 준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상반기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소독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만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지난해 6월까지 환경 당국에 신고한 소독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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