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아울러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민주당은 IT기술과 결합해 진화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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