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지난 27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시장은 의왕경찰서, 관내 초등학교 관계자 등과 설명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 시장은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자 사업비 2억4000만원(국비50%, 시비50%)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40개소에 어린이 대기공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5억9000만원(국40%, 시40%, 교육부20%)의 예산을 들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35개 지점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또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속도제한표시·황색복선 설치, 무인 신호과속 단속장비 2개소 추가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