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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줄기세포 의약품 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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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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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22깍지 수소버스 2천대 도입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허용...7개 관광호텔업종 간소화

올해 4분기 줄기세포 등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은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 개발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일자리·투자·수출·내수 등 국민체감도와 성과 달성 기간, 추진 수단 등을 고려해 10대 중점과제 추진과제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라면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4분기에 줄기세포 등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은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술·의약품 개발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폐지방을 약사법, 생명윤리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활용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 신기술 개발을 위해 폐지방 재활용을 포함해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파생연구자원 지침 마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질병이 생기고 난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다. 건강보험제도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주안점을 둬 건강 생활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소비자 직접 의료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 확대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도 가능해진다.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는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고 보관·운반·성능평가 등 처리 기준과 안전성 검증 방안이 미비하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서 안전성 검증이 필수이나 현행 법규상 중고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길에서 수소버스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도입해 수소경제를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수소버스는 기존 버스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13만 도입돼 있는 상태다. 수소버스 운송사업자에 연료 보조 체계를 마련해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도 가능해진다. 안전 처리를 위한 보관·운반 매뉴얼, 성능 평가·등급분류 기준, 안전성 검증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산업법·전기안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전동 보드 등 전동 모빌리티용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성일하이텍이 리튬·코발트 등 희소 금속 회수를 통해 재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연 65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관광호텔업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각 분류 체계별 등록 기준을 재정비한다. 현재 관광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등 7종으로 구분된다. 이는 이용객에 혼란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할뿐 아니라 상이한 규제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소형 호텔은 20~30객실 사이의 호텔 활성화를 위한 업종이지만, 2종 이상의 부대시설 보유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2014년 업종을 신설한 후 현재까지 전국 36개소만 등록된 상태다. 규제가 완화하면 산업 규모가 연간 29억원 증가하고, 호텔 1개가 새로 생길 때 2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완화하고 기산 시점 등 면제대상을 직전연도 기준 거래회수 40회, 거래규모 4800만원 미만으로 명확히 했다. 

또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임시 허가·특례기간 연장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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