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 지원대출 안내 문자오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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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4-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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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제도권 은행·공공기관 사칭하거나 공인인증서 정보 알아낸 사례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대출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이 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29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통신사 및 알뜰폰 가입자에게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는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는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긴급재난 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며,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 이름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기 쉽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문자에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공인인증서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피해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모 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피해자는 해당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450만원을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해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메시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금융감독원은 △정부지원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요구는 거절할 것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사를 이유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거절할 것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출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확인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앱과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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