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29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김유진(29)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행 장소와 지속 시간,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나 타인의 권리침해까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미리 사다리를 준비했고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15 총선에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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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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