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의사시험 자격 박탈' 성폭행 혐의' 의대생 출교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상 기자
입력 2020-05-04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출교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씨는 징계 처분으로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단, 과거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나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5월 11일에는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4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