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최저 시급 해당 없다?"...여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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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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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최저 시급 안 맞춰줘도 되는데 몰랐어?"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믿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악덕 업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몰라 고민이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보호위원이 전국의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곳이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주휴 수당 미지급과 같은 일을 당한 청소년이 부당 근로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과 권리 구제는 만 15세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 카카오톡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항시 열려있으며,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 노동 인권 교육도 무료로 제공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후 담당 센터와 조율해 교육받으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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