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프면 3~4일 쉬기’ 생활방역 수칙 법제화되나…정부 “관계부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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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5-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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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핵심수칙을 법제화하기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 핵심수칙 법제화와 관련한 질문에 “일부는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금의 생활방역 수칙은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처벌은 법제화 이후 관련된 사회‧행정적 지원이 따른 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생활방역 체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꼽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문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칙 가운데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아프면 3∼4일간 일터에 가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이 내용은 정부 내 협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 협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협의와 추가 의견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선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협의를 먼저 진행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명 증가한 총 1만8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명 모두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됐다. 현재까지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1104명이며, 이중 내국인이 90.5%를 차지한다.

완치돼 격리해제된 사람은 50명 늘어 총 9333명으로 완치율은 86.3%다. 현재까지 25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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