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꼬마빌딩 편법증여 덜미… 국세청, 517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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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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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 구매·호화 생활 영위… "차입 위장 편법 의심"

  • "지능화한 변칙 탈루 차단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 고도화"

# 건설업자인 A씨는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을 자녀 B씨와 공동명의로 등기해 고액 부동산 지분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보유한 B씨의 자금출처를 검증해 이 사실을 밝혀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 법인 대표를 맡은 C씨는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 결과 C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가공급여를 계상해 법인 자금을 유출했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가공급여 계상 법인세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


국세청은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반복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고·저가 거래 등 탈루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해 사실상 연중무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이후 2019년까지 9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27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4877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한의원 현금 매출을 수십개의 개인 계좌에 분산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보유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517명이다. 지난해 10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32개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적발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146명,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부동산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 32명 등이다. 조사 대상 개인 중 30대가 23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122명, 50대 이상 79명, 20대 53명 등이었다.

꼬마 빌딩을 배우자와 공동 매입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매각 대금을 증여받거나 소득이 없는 연소자 자녀가 서울, 제주 등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 등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사업체와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관계기관 합동 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 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차입금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의심 사례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 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186건(22.3%)에 달했다. 자기 자금이 0원인 거래도 91건으로, 부모 또는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포함됐다.

자기 자금이 소액이거나 없는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도 관리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납세국장은 "고액자산가의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 행위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능화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 혐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가 있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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