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지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삼성물산과 모 조합장을 명예훼손 및 입찰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모 조합장을 내세워 삼성을 밀어주고 대우건설에 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다른 단지에서 A 조합장이 반포3주구 조합원 전체에게 보낸 단체 문자를 계기로 이뤄졌다.
대우건설은 자세히 설명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삼성물산 측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A 조합장 문자의 주요 내용은 대우건설이 수 백명의 OS요원을 동원하고 조합원에게 접촉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불법적인 홍보를 자행했다는 등으로 구성됐다.
A조합장은 반포3주구 현 조합장과 임원이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힘썼고,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도 ‘클린 수주’를 조건으로 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 조합 집행부는 불법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저와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보장하겠다고 삼성물산에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삼성은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조합 집행부 측이 대우건설의 협력사로부터 수 억원을 받아 대우건설을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배신당했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이 여러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A 조합장은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고, 100%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추후 별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반포3주구 조합 측은 입장을 듣기 위한 본지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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