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제관의 삼광캔 인수 승인...업계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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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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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한일제관의 삼광캔(현 한일캔)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삼광캔의 발행 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용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자료=공정위 제공]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지난해 10월 1일 설립한 법인이다. 음료용 캔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최근 수년 간 캔 사업 부문의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 사업인 유리 사업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캔 사업 부문을 분할해 매각했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한일제관의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 업계 1위이지만, 가장 큰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이 다른 경쟁사로 구매경쟁사로 구매처를 바꾸거나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기업 결합은 허용할 방침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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