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공동 활용한다…데이터기반행정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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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5-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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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데이터통합관리체계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

[사진=행정안전부]

정부 및 공공기관 상호간의 데이터를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고 범정부적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공공기관간 데이터 요청시 제공 의무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이 핵샘내용이다.

해당 법률이 입안된 이유는 그간 공공부문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동활용이 가능하지 않아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간 제공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다부처 연계 정책현안을 분석해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도 설치한다. 또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도 구축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기관간 빅데이터를 공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혁신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시행령과 지침 등 후속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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