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를 2개월 늦추는 방안을 각 담당 기관에 권고했다.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바다나 하천 등을 말한다. 여기에 상업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03% 수준의 점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5000여건, 납부액은 연간 317억원 가량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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