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SNS 아이디 등을 적은 9살과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