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이 다음 달 11일 시행되면 경찰과 소방도 직협을 구성할 수 있다. 이달 12일 관련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협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과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협의 기구다.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공무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지위향상을 위해 일하는 곳이기도 하다. 관련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 동안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장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찰에서는 전국 255개 경찰서장과 18개 지방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해당한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이하다. 경찰 계급으로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이 대상이다. 총인원은 4월 말 기준 12만2359명이다.
현재 공무원직협법 법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이더라도 인사, 예산, 기밀, 보안, 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협 가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전국 경찰 직협 준비위(위원장 강대일 경위)는 더 명확한 가입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난 7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 청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류근창 경감(직협 준비위 대외협력국장)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경찰을 직협에 가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민 청장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논의 과정 중 많은 의견이 오갔던 주제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중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라고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선거나 공무원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업무의 민감성 때문에 직협에 가입하면 곤란하다는 경찰청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형사·강력·여성청소년 수사·교통사고 조사·사이버·경제부서 가입이 허용되는 등 가입 허용 범위가 이미 거의 정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청 측은 “아직 직협 가입 범위 관련 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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