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못하고 과징금 부과로 결론을 낸 이유다. 지분율 92%로 사실상 박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익 편취를 했지만, 박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에 430억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주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에서 사실상 지주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91.86%(박현주 회장 48.63%, 배우자·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에 달한다. 2015년부터 3년간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계열사의 지원 덕에 두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블루마운틴CC는 2013년 개장 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후 3년 만에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못하고 과징금 부과에 그친 것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을 고발하려면 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사업 초기에 영업 방향과 수익 상황 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정 국장은 "명백한 지시는 없었으나 박 회장이 경영전략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묵인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관여는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대신 전면에 나선 건 미래에셋캐피탈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진 기간 그룹 관리업무와 계열사 감사, 성과 평가, 그룹 구매 태스크포스(TF) 등을 전담했다. 정 국장은 "포렌식으로 미래에셋캐피탈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계열사에) 배분했다는 것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했다.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이곳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와 연수, 광고, 명절선물도 대부분 이곳에서 처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이용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다른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했다.
공정위가 박 회장과 달리 미래에셋캐피탈의 일감 몰아주기 증거를 포착했지만, 법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법인 고발은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지 않았다.
일감을 몰아준 골프장과 호텔이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한 곳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됐다. 정 국장은 "(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는)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통행세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를 만드는 형태"라며 "이번 건은 기존 거래했던 거래처를 바꾼 것이고, 노골적으로 거래 관계를 추가한 것은 아니라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프장과 호텔을 합한 거래금액은 43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3.7%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과거 제재한 태광의 일감 몰아주기 비율(58.24%)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수년간 관심을 끌었던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심사는 징계 대상인 미래에셋보다 정작 공정위가 더 주목 받은 사건으로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에 430억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주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에서 사실상 지주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91.86%(박현주 회장 48.63%, 배우자·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에 달한다. 2015년부터 3년간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못하고 과징금 부과에 그친 것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을 고발하려면 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사업 초기에 영업 방향과 수익 상황 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정 국장은 "명백한 지시는 없었으나 박 회장이 경영전략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묵인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관여는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대신 전면에 나선 건 미래에셋캐피탈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진 기간 그룹 관리업무와 계열사 감사, 성과 평가, 그룹 구매 태스크포스(TF) 등을 전담했다. 정 국장은 "포렌식으로 미래에셋캐피탈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계열사에) 배분했다는 것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했다.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이곳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와 연수, 광고, 명절선물도 대부분 이곳에서 처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이용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다른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했다.
공정위가 박 회장과 달리 미래에셋캐피탈의 일감 몰아주기 증거를 포착했지만, 법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법인 고발은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지 않았다.
일감을 몰아준 골프장과 호텔이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한 곳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됐다. 정 국장은 "(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는)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통행세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를 만드는 형태"라며 "이번 건은 기존 거래했던 거래처를 바꾼 것이고, 노골적으로 거래 관계를 추가한 것은 아니라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프장과 호텔을 합한 거래금액은 43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3.7%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과거 제재한 태광의 일감 몰아주기 비율(58.24%)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수년간 관심을 끌었던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심사는 징계 대상인 미래에셋보다 정작 공정위가 더 주목 받은 사건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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