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강군도 협박을 당한 것”이라며 조주빈을 돕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2019년 강군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성인물을 찾다가, 조씨의 방에 가입하기 위해 성기사진을 찍어 보냈다”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사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11개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다.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조씨를 도운 것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먼저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는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조씨가 만든 박사방을 관리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으로서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윤장헌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 편취을 한 것은 맞지만 조씨에게 전달한 것뿐이고 협박 등 행위는 조씨의 단독범행,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강군이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강군과 조씨는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강군은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게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한씨를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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