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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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20-06-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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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제공]


올해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3%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 변동률 2.67%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지난달 29일 23만41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개별지가를 산정하여 6개 감정평가업체와 함께 산정지가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난 4~5월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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