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01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가능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사용자(임차인)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다양한 형태의 민원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3개 조문을 정리하여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은
△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 사용자 동별 대표자 입후보 절차 및 선출방법 명기 및 보궐선거 등으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되는 경우 새로운 임기 2년 부여
△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있어 지자체·지방공단이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 추가
△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에 있어 후보등록기간 및 장소, 투표일자, 장소 및 임원선출에 관한사항 등 선출공고문에 명기
△ 선거관리위원 자체 해촉 시 소명기회 부여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에 대한 소송비 사용 절차 명기 등이다.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3차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입후보가 가능하며, 보궐선거 등으로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는 경우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던 것을 2년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있어 지자체·지방 공단에서 직접운영·관리하던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 추가 등 법령 개정이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하여 입주민의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분야(도시→건축·건설·주택→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