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해결을 위해 국장급 정책대화를 갖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3개 품목은 반도체 필수 소재로 알려진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다.
이 기간동안 일본이 제기한 3가지 수출규제 강화조치 배경인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에 다시 들어가며 WTO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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