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 받던 실뱀장어 값 1000원 밑으로 "불법어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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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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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행위 53건 적발

  • 인공 번식 어려워 "어업 허가 받아야"

봄철 실뱀장어를 잡아 거래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봄철 실뱀장어 불법 어업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실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정도에서 산란하는 뱀장어의 일종이다. 뱀장어로 부화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실뱀장어 형태로 바뀌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다.

실뱀장어는 인공 번식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부는 2016년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했지만 아직 실뱀장어는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어종 보호를 위해 정해진 구역 안에서 어업 허가를 받아 실뱀장어를 포획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뱀장어를 키워 민물장어로 팔면 거액을 쥘 수 있어 불법 영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실뱀장어 불법포획 적발 건수는 2018년 31건, 지난해 41건, 올해 5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53건 중 무허가 포획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어구 쌓아놓기와 어업 허가구역 이탈이 각 11건, 어구 위반 4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는 실뱀장어가 예년보다 2배 정도 많은 4t 정도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인 1월부터 불법 포획이 시작됐다

물량이 늘면서 한때 마리당 6000원이던 실뱀장어 가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져 거래되면서 허가 받고 조업하는 어업인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포획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뱀장어 조업[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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