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48억원 주인, 끝내 못 찾아…미수령금은 ‘국고로’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지급 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당첨금인 48억7200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