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지급 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당첨금인 48억7200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관련기사별자리별 운세-4월 26일별자리별 운세-4월 19일 #로또 #1등 #당첨 좋아요0 나빠요0 한영훈 기자han@ajunews.com [인조이 게임] 액션슬래시 장르 연 카카오게임즈 'POE2'…신규 리그로 재미↑ 위메이드, 中 부당이익 편취 핵심 쟁점은 킹넷 '미지급 사용료'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