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는 11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고된다.
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근로자위원의 보직변경, 사퇴서 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1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한다.
이에 오는 11일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본격 착수하게 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올렸으나 올해는 인상률을 2.9%로 낮췄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둔화가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예년보다도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측 역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상당 부분 조정됐던 만큼 추가적인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현 정부가 가진 기조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나, 코로나19 변수를 노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시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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