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범죄 통로 ‘채팅앱’ 집중 모니터링... 성매매 정보 450건 이용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 앱이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서비스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총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ㅇㄹ 해줄분? 페이드림’ 등 성행위 문구,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명 및 소개문구 등에서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문구(술친구, 술한잔, ○○○메이트),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방심위는 "향후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