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패 행위 신고보상금 상한 폐지에 제동…“형평성 문제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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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6-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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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관련 개정안 보류…신고액 30%로 상향

  •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11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정부가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지만, 상한액을 폐지하면 보상금 지급액이 너무 커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액(30억원)을 없애고 지급액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30%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부패신고로 정부가 100을 환수한다면 30억, 1000억원을 환수할 경우에는 이 중 300억원을 신고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보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해당 안건은 일단 보류한 뒤, 종합적인 재검토를 거치기로 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등 지주회사 체제에서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신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도 금지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대상 상품·용역 50억원 이상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제도 숙지와 이사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의 거래는 기존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설립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 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을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적인 중소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 또는 공공부문에서 우수 유출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해 1회 위반 시 거래정지 6개월을 3년으로, 2회 이상 시 거래정지 1년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면서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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