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클럽' 이어 '학원'까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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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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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북구청 문화예술과 영상음반팀 직원들이 고위험시설 QR코드 확인 출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래방‧클럽 등에 이어 학원에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등교 수업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시설 출입 명부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됐다. 고위험 시설에는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와 이용 시간을 파악하고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원은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교육부는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QR코드 활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이 아니고 출석 체크 등 이용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참여 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강남대성학원(송파)’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학원 학생과 강사 등 47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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