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한방진료를 지목하자 한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업계가 한방진료를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경상 환자에 대한 한의학 치료 장점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가 두 업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세다.
이진호 한의사협회 지부회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 대비 8124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한방진료비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6543억원으로 한방진료비를 제외한 부문에서 손해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한방진료 외 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른 손해액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보험업계가 한방진료를 손해액 증가 주원인으로 꼽으며 경상 환자에 대한 한의 치료 장점을 폄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로 비용이 커지면서 진료비 증가에 일부 반영됐으며 보험업계가 과잉진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몰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고 합의를 종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강경 수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손보 업계는 한의업계의 경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침, 뜸, 부항, 추나, 약침 등 상병이나 증상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환자에 다수 진료 항목을 일시에 진료하는 이른바 세트 치료, 다종시술 등의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손보 업계는 이로 인해 한방 평균진료비가 양방대비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월별 진료비 합산금액에 따르면 2019년 첩약 진료비는 23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했으며, 추나요법 1020억원, 약침 833억원, 한방 물리요법 332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42.2%, 42.4%, 40.7%씩 증가했다.
문제는 소비자들도 한방진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와함께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환자 설문조사(505명)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한방 진료 항목인 첩약에 대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 동안 처방을 받겠느냐'는 질문에 아예 처방받지 않겠다는 답이 60.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아울러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한약(첩약)의 양이 '많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9.7%로 나타났다. 1회 처방 시 며칠 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3~4일'이라는 응답이 25.3%였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번 설문과 관련해 1999년 한방 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알 권리 충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진료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양방병원 대비 진료일수가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왔다고 하면 비용이 들지 않으니 패키지를 추천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