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의 해임 처분 소송에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 전 이사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다. 이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가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인정했으나 부당집행 부분에 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다른 이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다른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도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 전 이사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다. 이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가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인정했으나 부당집행 부분에 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다른 이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다른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도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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