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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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6-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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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관으로 등록됐다고

대구보건대학교 전경. [사진=대구보건대학교 제공]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에 대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한다.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절차와 연구진행 과정,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다.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대상의 모든 연구계획을 검토하고, 윤리적 수행과 관련한 연구 과정을 감독한다.
이를 통해 모든 생명의과학 연구(Biomedical Research)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해 연구대상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 본교 소속 연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정(46·여·간호학과 교수) 위원장은 "향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와 고려가 충분한지 검토하겠다"며,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를 우선하며 윤리적인 연구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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