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딸 학대 혐의 계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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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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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3시간 30분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경찰은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10시 15분께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계부는 취재진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친모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의붓딸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선 “욕조에 담근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뜨기 전에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는 중이다. 친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양은 지난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A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양은 2주간 입원 끝에 퇴원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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