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협치와 상생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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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20-06-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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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협치 없이 국회가 운영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법제화

[사진=김성원의원실제공]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상과 협치를 법제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19일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협치와 상생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상과 협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 및 직권상정 여부 등을 원내대표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되는 검토보고서를 현재와 같이 수박 겉핥기식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 등을 확실히 파악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개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논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관계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적 논란이 있는 민식이 법과 같은 졸속 입법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80석 범여권이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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