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협치와 상생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상과 협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 및 직권상정 여부 등을 원내대표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되는 검토보고서를 현재와 같이 수박 겉핥기식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 등을 확실히 파악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개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적 논란이 있는 민식이 법과 같은 졸속 입법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80석 범여권이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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