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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등 재무제표 중점 심사 이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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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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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사안으로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 △국외매출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등 4가지를 꼽았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 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 지도 및 수정 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이나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 상승이 일어난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사치로 평가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순실현가치 미적용 등으로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재고자산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무형자산은 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해 과대계상의 개연성이 높다. 특히 한계기업들의 경우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크다.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의 경우 과거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수 차례 점검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들로 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외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도 들여다본다. 국외거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와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르기 때문에 감사시 주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회계처리해야 하며, 연결실체간 거래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과 기계 등의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관련 업종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이연법인세 처리의 적정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커져 선정됐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가능하다.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이를 점검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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