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안보법(이하 홍콩보안법) 심의에 속도를 내며 이르면 이달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 제20차 회의가 오는 28~30일 사흘간 열린다. 지난 18~20일 전인대 상무위 제19차 회의를 개최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두 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20차 회의에서는 특허법 수정안 초안, 미성년자보호법 수정안 초안, 수출관제법 초안 등을 심의한다. 홍콩보안법 심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일주일 만에 또 개최되는 건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홍콩보안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앞서 18~20일 열린 19차 회의에서 처음 심의 의제에 올려졌다. 지난달 28일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홍콩에 도입하는 결정(홍콩 보안법)을 의결한지 약 3주 만이다.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는 법안 통과를 위해 2~3차례에 걸쳐 심의하는만큼, 정상적이라면 법안 심의에서부터 통과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인대 상무위에서 이번 20차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조기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달말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홍콩 정부가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는 절차만 남는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19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의 기본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홍콩보안법은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안보기구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엔 국가 분열 세력의 감시와 처벌 등을 위한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이 포함됐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홍콩 정부가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국가안보 수호 책임을 다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감독·문책을 받도록 한다. 이 위원회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안보사무 고문'을 파견해 위원회 사무에 자문이라는 형태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업무는 △국가안보 관련 정세 분석 △국가안보 관련 정책 제정 △법률제도 및 집행메커니즘 건설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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