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와 성희롱 논란을 불러온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았다. 속옷을 주제로 시를 쓰는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왔다. 울산시교육청도 A 교사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 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향한 인터넷상 비난 글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3일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A교사는 학생이 자신과 포옹하지 않으면 하교를 시켜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전학을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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