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필모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해 규제샌드박스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통과됐지만, 정보통신융합법에서만 임시허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빠졌다. 정보통신융합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만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같은 취지로 법 개정이 됐지만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차별적 법 적용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타법에 맞추어 정보통신융합법의 임시허가도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 3법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신산업육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같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면 일반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신산업육성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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