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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