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혐의 자산관리인...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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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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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자택 등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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