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사법리스크'를 한시름 던 이 부회장은 다시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탈피하기 위해 경영에 힘을 쏟을 수 있게됐다.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 친분 때문에 위원장 직무에서 제외됐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9일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달 11일 수사심의위 부의위원회 과반수 찬성, 이날 현안위원회까지 불기소 의견을 받아내면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 측이 수사심의위 결론과 별개로,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만큼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다만 검찰이 개혁을 위해 만든 수사심의위 의견에 반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에 이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장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 이후에 40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서 기사회생한 만큼 현장 경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현재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사업이 미중 경제 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부회장은 최근 각 부문 사장단을 소집해서 하반기와 내년 이후 전략을 가다듬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기간에도 지난달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점검하고, 경기 평택사업장에 18조 원 가량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도 화성 반도체사업장, 수원 생활가전사업부 등 현장을 챙겼다.
삼성 변호인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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