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할 때 필요한 의무 주차장 설치 면수를 완화하는 조항이다.
사업자는 앞으로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에서 확보한 사용권으로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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