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규모정비사업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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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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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가 최대 50%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할 때 필요한 의무 주차장 설치 면수를 완화하는 조항이다.

사업자는 앞으로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에서 확보한 사용권으로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일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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