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제공]
대기측정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오염도 검사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추가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대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자가 측정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대비 평균 30% 이상 강화된 만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단속하겠다”며 “대기배출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방지시설 적용을 위해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나 고효율 첨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감동양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5월 경기도 주관 `2020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6월에는 제4회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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