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업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 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실정으로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이나 대여와 같은 기술거래로 한정된다.
반면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특허 등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면 대상을 유턴 기업으로 한정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 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실정으로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이나 대여와 같은 기술거래로 한정된다.
김 의원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특허 등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면 대상을 유턴 기업으로 한정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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