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한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 및 다주택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율이 인상됐다. 1세대 2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은 8%를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20%다. 아울러 취득세 납세자의 주택 산정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기존 1%(2주택) 도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은 기존 1%에서 2%로 상향됐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겼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특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며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한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 및 다주택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율이 인상됐다. 1세대 2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은 8%를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20%다. 아울러 취득세 납세자의 주택 산정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은 기존 1%에서 2%로 상향됐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겼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특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며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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